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이미 600만원 등이 지급되었고
확인지급은 13일부터 시작된다.
6/9(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2022년 4/1 (금) ~ 4/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신청시간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자세한 내용 공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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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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