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20 (금) 10시~ 6/24(금) 18시까지
대상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하면 신청불가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자치구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따로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번호,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대상은
※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 지급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감소(100만원 수령)로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제외 >

이의신청은
안타깝지만 불가능 할 것같다.
매출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의 신청 후 심사를 통한 지급은 검토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모든 공부방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문자가 도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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