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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의 코로나와 일상

공부방도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하기

by 공부방 요정 2022. 5. 25.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

2022년 5/20 (금) 10시~ 6/24(금) 18시까지

대상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하면 신청불가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또는 자치구에서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따로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번호, 신청방법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대상

※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 지급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감소(100만원 수령)로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제외 >

 

 

 

 

 

 

이의신청

안타깝지만 불가능 할 것같다.

매출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의 신청 후 심사를 통한 지급은 검토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모든 공부방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문자가 도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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