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 5/30일(월)부터 지급된다.

포스팅 하단 자세한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표 있음
지원 대상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
1.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2.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고
신고매출액이 부재이거나 0원 이면
지원이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할 예정이고
지원 기준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매출 감소 비교
1. 2019년 대비 2020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된다.
매출 감소 예외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하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

지원금액
공부방이 포함되는 2억원 미만 사업장에 700만원

신청기간
5/30(월) 낮 12시 ~ 7월29일 까지

지원금 대상선정
중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에는 홀수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
처음 5/30(월), 5/31(화)는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셋째날인 6/1(수)부터는 모두가 신청가능하다.

신청 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입금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
지급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
문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공부방의 코로나와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에게 맞는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조회해보기 (2) | 2022.06.23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9(목) 선지급 신청 시작 - 손실보전금과는 다름 (2) | 2022.06.08 |
공부방 사업자로 CU 편의점 택배 사업자회원 가입하기 (4) | 2022.05.26 |
공부방도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하기 (2) | 2022.05.25 |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공부방도 일상회복하기 (0) | 2022.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