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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의 시작과 운영

집 명의가 남편이면 공부방 신고 못하나요?

by 공부방 요정 2022. 4. 7.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집의 명의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이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 법제처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은

교습장소가 선생님의 주거지여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예외가 있다.

 

 

 

1.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는 예외이다.

즉, 엄마와 딸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함께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개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이

1명 이상이 되는 것이다. 명수 제한은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외 대상

 

 

 

 

2. 대학이나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 제외이다.

즉,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교습장소가 선생님의 주거지가 아닌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가 된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교습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 교습 가능 장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때

집 명의에 상관없이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즉,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방으로 하려는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 자격 및 학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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