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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의 시작과 운영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 시작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교육청 신고 업무 처리 절차

by 공부방 요정 2022. 3. 16.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을 시작할 때

교육청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알아보자.

 

 

 

 

1. 신고 전 확인 사항

: 교습 장소를 확인해야한다.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교습 장소인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신고 구비서류 준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

: 증명사진 2매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3.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 주거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고한다.

: 온라인 신고는 할 수 없다.

 

 

 

4. 서류 작성

: 개인과외교습 신고서를 작성하고

: 분당단가를 기준으로 4주 또는 한달로 교습비를 책정하여 교습비 내역을 작성하고

: 성범죄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5. 신고증 발급

: 약 5일 이내에 발급이 된다.

: 발급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라는 문자가 온다.

금요일에 신청하였는데 바로 다음주 화요일에 문자가 왔다. 영업일 기준으로 3일만에 처리되었다.

(대리인 수령 가능: 위임장, 개인과외 교습자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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