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을 시작할 때
교육청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알아보자.

1. 신고 전 확인 사항
: 교습 장소를 확인해야한다.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교습 장소인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신고 구비서류 준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
: 증명사진 2매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3.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 주거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고한다.
: 온라인 신고는 할 수 없다.
4. 서류 작성
: 개인과외교습 신고서를 작성하고
: 분당단가를 기준으로 4주 또는 한달로 교습비를 책정하여 교습비 내역을 작성하고
: 성범죄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
5. 신고증 발급
: 약 5일 이내에 발급이 된다.
: 발급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라는 문자가 온다.
금요일에 신청하였는데 바로 다음주 화요일에 문자가 왔다. 영업일 기준으로 3일만에 처리되었다.
(대리인 수령 가능: 위임장, 개인과외 교습자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이전과 교육비 변경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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