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가 공부방을 운영할 때
교육청에서 정해준 외부게시물이 몇 가지 있다.
개인교습자의 외부게시물
1. 출입문 표지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3. 교습비
4. 교습비 반환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는 간판같은 표지이다.
(규격은 29.7cm x 10.5cm)
공부방 요정은
공부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하기 때문에
포맥스라는 재질로 이쁘게 프린팅 된 간판느낌이 나는 표지를 제작하지 않았다.
A4용지에 프린트하여 투명 파일안에 넣어서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 벨 아래 부착하였다.

또 게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서류이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액자에 넣어 책장위에 올려놓았고,
사업자등록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 올려놨음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은
서류로 뽑아 파일에 넣어두었다.
학원도 아닌데 벽에 붙이기 싫었고
교육청에 물어보니 파일에 보관한 후
상담시 원하면 보여줘도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누구도 원하지 않아서 꺼내지 않았지만
파일안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교습과목과 교습비,
교습비 반환기준을 정리해두었다.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올리도 없지만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일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사를 나온다면 교육청에서 미리 연락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 연락받은 후에 준비해도 될 것 같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 이전과 교육비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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