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의 시작과 운영
공부방이란?
공부방 요정
2022. 2. 22. 14:51
공부방(공식명칭:개인과외)은 무엇일까?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유아·성인대상의 교습 행위는 제외)
신고대상
가. 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나.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택에 학습자를 불러모아서 교습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제한없음. 다만, 현직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정도로 좁힐 수 있다.
공부방은 신고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그 흔한 대졸의 자격도 필요없다.
다만,
교육청에 신고한 선생님이 좋은 점은
범죄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