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5월 1일~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작년 2021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공부방을 시작했다면
올해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06:00~23:59 사이이다.
자정을 넘긴 시간엔 신고 불가이다.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신고 안내유형이 F, G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자.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나오고
기한 내 신고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클릭

조회를 눌러 인적사항을 불러오자.
만약 이전에 신고하다가
저장한 신고서가 있으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다 못끝내더라도 걱정마지 말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자.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에 체크
소득종류 선택완료 클릭

세액의 계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 클릭
상호명이 자동 등록된다.
주업종코드에 나의 업종코드를 넣고 조회
그러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자동체크가 된다.
업종코드는
사업자신고를 할 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업종코드를 써 넣으면 된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사업소득액 명세에 공부방 내역이
목록에 추가된다.
공부방 사업장이 목록에 추가되면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총 소득 금액을 입력하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본인의 인적공제 1,500,000원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선생님은
인적공제의 액수가 올라간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연금부분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납부한 금액을 입력해야한다.
자동불러오기가 안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을
각각의 어플에서 확인 후 입력하였다.
일반 금융사 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몇 % 해서
공제금액으로 잡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은
납부한 금액 전체가 공제가 가능하다.

아래쪽에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또 있다.
내가 가입한 연금에 맞게 작성하면 될 것이다.
(37)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이
자동불러오기가 되어 계산된다.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니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입력하지 말라고
팝업이 뜬다.
이말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지금 세액 공제를 받은만큼 세금으로 납부한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니
증권사 연금저축항목을 삭제하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단순경비율로 신고
인적공제
각종 연금으로 세금을 0으로 맞추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고
신고한 내역이 위에 정리되어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한다고
계속 공지가 뜬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클릭

아래 신고내역에
방금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나오고
지방 소득세 부분에 빨갛게
신고이동이 나온다.
신고이동 클릭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wetax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위택스 창이 나온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자.

신고를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뜬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확인은
위택스로 로그인 한 후에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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