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의 시작과 운영
집 명의가 남편이면 공부방 신고 못하나요?
공부방 요정
2022. 4. 7. 13:47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집의 명의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이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은
교습장소가 선생님의 주거지여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예외가 있다.

1.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는 예외이다.
즉, 엄마와 딸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함께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개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이
1명 이상이 되는 것이다. 명수 제한은 없다.

2. 대학이나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 제외이다.
즉,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교습장소가 선생님의 주거지가 아닌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가 된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교습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때
집 명의에 상관없이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즉,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방으로 하려는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인 공부방 선생님 자격 및 학력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