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코로나 19 자율방역 및 확진, 접촉자 관리기준 안내를 해줬다.
물론 학원, 교습소 등 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공부방은 따로 안내를 해준 것은 아니지만 학원 관리기준을 참고해서
공부방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1. 시행일: 2022년 2월 9일 수요일
2. 확진자 격리기준: 검체 채취일부터 7일
3.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학원 등은 자율관리대상
(마스크 착용하여 접촉자 격리 해당 없음)
4. *자율관리대상: 학원, 교습소에서 접촉자 판단 후 검사 권고
지금까지 나왔던 방역지침이랑 다를게 없다.
가족이 아닌이상 마스크를 착용 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밀접접촉자가 아니고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대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학원, 교습소는 자율관리대상이다.


이제 역학조사라는 말은 없고 확진자 조사로 바뀐다.
동거가족이 아닌 이상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동거 가족이 확진이 되어 밀접접촉자 다시말해서 격리대상 접촉자이라고 해도 예방접종미완료자만 격리하게 된다.

학교 내 급식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옆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이 밀접인지 아닌지는 학교장 재량이 될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학교에 따라 다른 방역이 시행될 것 같다.

확진자 발생기관 노출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 PCR검사는 불가하다.
신송항원에서 양성이 나와야 검사가능하다.

뭔가 찝찝하여 PCR을 받고 싶어도 단순 검사 희망자는 신속항원 또는 자가키트 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없다.
공부방 요정은 스스로 만든 방역지침은 이렇다.
요정공부방 방역지침
1. 학교 같은 반 친구 확진시 일주일 등원중지 (급식실 사용 때문에)
2. 가족확진 시 일주일 등원중지, 음성 확인 후 등원
3. 학생 본인이 확진시 2주 휴원
4. 확진자 발생을 연락받은 순간 휴원, 선생님 음성 확인 후 바로 수업 재개
(확진자 검체 채취일 2일전 수업받은 반 친구들에게만 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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